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증세법상 사용인 범위와 퇴직임원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68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었던 자가 사외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용인 정의 #임원 퇴직 #5년 기준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8  ·  2016. 10.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2016.10.26.)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인'에 대해,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임원'에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더불어,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단, 사외이사 제외)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에 따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여전히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사용인의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에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임원의 범위, 사외이사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임원의 법적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의 사용인 정의에는 퇴직임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외이사였던 임원도 퇴직 후 5년 이내 사용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사외이사였던 인물은 사용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해석에 기초합니다.
3.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688 회신(2016.10.26)에 따른 해설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재산세제과-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