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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임야 처분 수입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4314[법인세과-325]  ·  202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임야를 학생들의 심신단련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처분할 때, 해당 처분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자산 처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임야 #처분수입 #수익사업 제외 #3년 이상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314[법인세과-325]  ·  2022.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4314[법인세과-325](2022-02-28)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임야 등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아닌 용도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조성·이용계획(학생 심신단련 또는 산림휴양코스 등)대로 임야를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하는 경우, 이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조·시행령 제3조사립학교법 등이 있으며, 쟁점 임야가 실질적으로 교육기본재산(교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처분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 적용 예외 임야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교육용기본재산(교지 등)의 사용 및 처분 제한 등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임야를 학생 심신단련장으로 3년간 사용 후 매각하면 비수익사업 수입인가?
답변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를 처분하면 그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 사용 3년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재단 임야를 휴양코스 조성 등 교육용으로 썼다가 매도한 경우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교육목적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의 처분수입은 관련 법령상 세무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 임야를 3년간 써야 수익사업 제외가 가능한가?
답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만이 처분 시 비수익사업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계속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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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30여년 전 교육부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음

  - 고등학교는 설립이 인가되어 현재 00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중학교는 설립이 불허되어 해당 부지를 임야*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 쟁점 임야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용기본재산(교지)로 편입되어 있음

 ○ 쟁점 임야는 학생들의 심신단련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인허가를 받아 ’21.6월부터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로 조성․이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를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장소로 3년 이상 사용 후 처분 시 처분수입의 비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출처 : 국세청 2022. 02. 28. 서면-2021-법인-4314[법인세과-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