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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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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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1.사실관계
○회사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3월 31일 임직원이 행사하였습니다. 행사 당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행사가액과의 차액인 행사이익이 크지 않아 해당 임직원들은 조특법 제16조의3(납부특례) 또는 16조의4(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음.
○이후 대주주의 대량 구주거래가 2022년 6월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당 거래가격은 약 4만원 이상이고 거래금액도 상증법 시행령 49조에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규모인 1% 이상입니다.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경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시가 및 행사이익이 매우 큰 차이로 증가하게 되어 행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조특법 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됨.
2.질의내용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사이익 과세특례요건은 다음과 같고
1.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
2.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전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벤처기업에 제출
3.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관할세무서에 제출
4.금융투자업자는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 익월 말일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지만, 행사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행사 당시 시가가 후발적 사유(대주주의 대량거래)로 인하여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세특례 신청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 미비하며, 이처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과세특례 신청으로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소득세법」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