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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가치세과-355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5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5(2014.04.18)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373(2013.04.30) 등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 영리목적의 유무와 무관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광고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입처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구 제2조)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단체 형태·영리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광고 수익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기존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광고료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광고 등 사업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익금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수익 발생 빈도에 상관없이 용역 제공 성격이면 과세대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기·비정기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 재화·용역 공급이면 과세의무가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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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동주택 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공동주택 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로 알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