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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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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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1.사실관계
○질의인은 ’06년부터 진행된 부정교합 3급(반대교합, 주걱턱)으로 인하여 ’21년 6월 중앙대학교 치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음. 검사 결과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고 저작기능 개선, 발음교정, 부정교합 개선(반대교합을 정상교합으로 교정)을 위한 수술전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기로 함.
○이에 ’21년 7월경부터 수술을 위한 선교정을 1년간 진행하고 ’22년 9월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였음.
○양악수술과 교정은 통상 2천∼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질의인은 수술을 위해 교합을 바르게 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받았으며 수술비용은 병원에서도 치료목적으로 판단하여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선교정 후수술은 부가세 면제, 선수술 후교정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부가세 포함).
2.질의내용
○양악수술과 선교정의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치료목적임이 인정되는 기준(근거)은 무엇인지?
○건강보험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악교정수술비 1,380만원과 교정비 및 월비 약 500만원의 의료비 공제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귀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 우리청 법인46013-787( 1998.3.3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787(1998.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