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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교합 교정치료·양악수술 의료비 공제 기준

서면-2022-원천-4269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 및 선행 치아교정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과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S요약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으로 인한 교정치료 및 양악수술 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진단서가 없거나 미용적 목적이 우선인 교정·수술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교합 교정 치료비 #양악수술 의료비공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국세청 유권해석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269  ·  2023. 05. 08.

  • 국세청 서면-2022-원천-4269(2023.05.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교합 및 안면비대칭에 따른 교정치료비·양악수술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질병치료 목적(저작기능 회복 등)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을 때에만 양악수술비 및 치아교정비(선교정·후교정 모두 포함)가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미용 목적, 또는 저작기능장애의 진단 근거가 없는 단순 교정·수술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원천세과-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서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비용만 공제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등에 지출한 의료기관 비용만 공제 대상이며, 미용·성형수술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 진찰·치료·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만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
  •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치아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의료비 공제 대상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여부가 공제 요건임
사례 Q&A
1. 부정교합 교정치료비와 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부정교합 및 안면비대칭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비와 양악수술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4269)에 따르면 치료 목적임이 진단서로 확인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2. 치과에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없으면 교정치료비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저작기능장애'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교정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질의회신-원천세과-162 등 해석례에 따라 진단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치아교정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미용 목적 혹은 기능장애와 무관한 교정·수술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에 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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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회신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1.사실관계

○질의인은 ’06년부터 진행된 부정교합 3급(반대교합, 주걱턱)으로 인하여 ’21년 6월 중앙대학교 치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음. 검사 결과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고 저작기능 개선, 발음교정, 부정교합 개선(반대교합을 정상교합으로 교정)을 위한 수술전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기로 함.

○이에 ’21년 7월경부터 수술을 위한 선교정을 1년간 진행하고 ’22년 9월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였음.

○양악수술과 교정은 통상 2천∼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질의인은 수술을 위해 교합을 바르게 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받았으며 수술비용은 병원에서도 치료목적으로 판단하여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선교정 후수술은 부가세 면제, 선수술 후교정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부가세 포함).

2.질의내용

○양악수술과 선교정의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치료목적임이 인정되는 기준(근거)은 무엇인지?

○건강보험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악교정수술비 1,380만원과 교정비 및 월비 약 500만원의 의료비 공제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162(2011.3.22.)

   귀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004.1.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 우리청 법인46013-787( 1998.3.30.)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787(1998.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2-원천-4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