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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외국납부세액 과다 환급 시 가산세 적용

서면법규과-17  ·  201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요?

S요약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절차와 세액 계산에 있어 실질 귀속자 및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투자신탁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 #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  ·  2014. 01. 09.

  • 국세청 서면법규과-17(2014-01-09) 회신,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618
  •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과다 환급 신청으로 인한 초과환급세액에 10%의 가산세와, 초과환급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곱한 환급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환급 신청 시 실질 귀속자 및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규와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를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부과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한도를 초과 신청 시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의 귀속: 신탁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사례 Q&A
1.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초과 환급 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한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법인세액에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환급 한도가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국외자산에 투자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초과 환급을 받은 세액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이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초과 환급세액 × 경과기간 × 이자율로 계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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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신탁이「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회사가 운용하는 5개 투자신탁(투자신탁)은 2007∼2011년 영국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았으며,

  - 그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영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환급받는 과정에서 초과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음(초과환급세액 합계 3억원)

나. 질의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 2010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2007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

 ○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2010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 ]

 ○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 법인46013-577, 2001.03.20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구법인세법 제73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규과-144, 2012.02.10

  간접투자회사가 브라질법인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자본이자에 대하여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2012.12.17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제10조 및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09. 서면법규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