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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동거봉양 합가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181[부동산납세과-1367]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재상속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3제3항 특례를 중첩 적용해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B주택을 공동상속받고, 이후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어머니로부터 추가 상속을 받아 B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권 중첩취득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공동상속 #동거봉양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181[부동산납세과-1367]  ·  2023.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181[부동산납세과-1367], 2023-05-19
  • 1세대(자녀)가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母와 공동상속(각 1/2지분)받고, 이후 모(母)와 합가해 모(母)로부터 B주택 지분을 추가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봉양 사유 합가와 상속지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이와 함께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A주택을 양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서면사례(2022-법규재산-4747, 2019-법령해석재산-3032, 2016-부동산-2944)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해 동일하게 동거봉양 합가와 공동상속, 재상속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기준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보유주택을 동시에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해도 특정 요건에 맞으면 상속주택을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 부모 주택을 재상속받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동거봉양 사유로 합가하여 부모로부터 주택을 추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 및 합가로 인한 주택지분 변화에도 특례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분양권 취득 후 1세대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주택 양도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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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母·子 각각 지분 1/2)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의 1/2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B주택과 일반주택(A)을 소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요지

 -1주택 세대가 父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1/2)을 취득하고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母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의 나머지 지분(1/2)이 동일세대 내 재차 상속된 경우로서

 -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련 사례

○ 서면-2022-법규재산-4747, 2023.05.09.

 A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세대와 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父母)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부(父)가 사망하여 부(父)의 B주택을 같은 직계존속세대였던 모(母)가 상속받은 후, 모(母)가 사망하여 그 상속주택을 자(子)가 재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자(子)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2944, 2016.03.3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일반주택(B)를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를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9. 서면-2022-부동산-0181[부동산납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