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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주거용 임대소득 공제 불가 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근거하며, 상가임대업 등 주거용 건물 외 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가임대업 #소득세법 제45조 #종합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2021. 09. 2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2021-09-28) 회신 기준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상가임대업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불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주거용)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처분청에서도 같은 논리로 상가임대 결손금으로 주거용 임대소득에서의 공제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으며, 국세청은 이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불가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구 소득세법(2014.12.23. 개정전) 제45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규정 명기
사례 Q&A
1.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임대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결손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은 언제 어떤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명시된 구분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종합소득에 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답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예외로 허용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만 예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청구인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처리하였으나,

  - ’21.5월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0,000,000원을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재계산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이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자, 불복청구인은 ⁠‘21.8월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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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주거용 임대소득 공제 불가 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근거하며, 상가임대업 등 주거용 건물 외 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가임대업 #소득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2021. 09. 2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2021-09-28) 회신 기준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상가임대업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불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주거용)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처분청에서도 같은 논리로 상가임대 결손금으로 주거용 임대소득에서의 공제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으며, 국세청은 이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불가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구 소득세법(2014.12.23. 개정전) 제45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규정 명기
사례 Q&A
1. 상가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임대업과 같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결손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은 언제 어떤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명시된 구분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종합소득에 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답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예외로 허용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만 예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 청구인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 처리하였으나,

  - ’21.5월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0,000,000원을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재계산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이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자, 불복청구인은 ⁠‘21.8월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질의내용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법령해석과-3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