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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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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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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30. |
A주택분양권 매매계약 및 1차 계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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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8. |
A주택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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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
A주택분양권 계약금 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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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
A주택분양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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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
A주택 취득(잔금청산) |
2. 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분양권 매매계약 및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분양권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로서
- A주택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3.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2-부동산-0430, 2022.03.1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377, 2019.08.26.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375, 2013.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2-부동산-4487[부동산납세과-3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