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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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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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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20.10.19. 1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3차례(1차: ’21.1.20./12.45억원, 2차: ’21.7.22./21.38억원, 3차: ’21.12.11./ 29억원) 유상증자하였고, ’22.8.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음.
○각각 출자 및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주로 질의인의 임직원으로 구성)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이하 ‘해당법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려고 함.
2.질의내용
○소득공제의 귀속연도가 해당법령 제3항에 따라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질의인의 투자자들은
-(갑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일인 2020년, 2021년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2022년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2.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관련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2021.11.24.)
귀 사전답변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