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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인정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이유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상속주택 특례가 같은 시기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일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2023.06.19)
  •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는 하나의 1세대가 동시에 충족할 경우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직계존속 주택(B)에 합가 후 상속받고, 추가로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일정요건(보유·취득·양도 기간 등)을 충족하여 기존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합가·상속 관련 세부요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이 적용됨을 부칙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시행령) 연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주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보유·취득 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규정과 동거봉양 합가 전제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최신 규정 적용 시기 명시(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시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속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중첩 적용을 허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기존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보유기간 등)과 동거봉양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동거봉양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정상적인 합가와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함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요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178)과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라 B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이후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aa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5년 배우자의 부친의 병환 발생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으로 aa시 소재 B주택에 합가한 상태에서 2007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상속받아 취득

  * 소득령§155②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였음을 전제함

 ○ 2021.xx월 cc시 소재 C주택 취득

 ○ 2023.1.13.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친과 합가한 뒤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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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인정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을 이유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상속주택 특례가 같은 시기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일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2023.06.19)
  •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는 하나의 1세대가 동시에 충족할 경우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직계존속 주택(B)에 합가 후 상속받고, 추가로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일정요건(보유·취득·양도 기간 등)을 충족하여 기존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합가·상속 관련 세부요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이 적용됨을 부칙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시행령) 연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주요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보유·취득 기간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규정과 동거봉양 합가 전제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최신 규정 적용 시기 명시(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시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속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 모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중첩 적용을 허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기존주택 취득일, 신규주택 보유기간 등)과 동거봉양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동거봉양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 특례 혜택이 있나요?
답변
네, 정상적인 합가와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함과 동시에 일시적 2주택 요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178)과 시행령 제155조 제1·2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에 따라 B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이후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년 aa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5년 배우자의 부친의 병환 발생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으로 aa시 소재 B주택에 합가한 상태에서 2007년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상속받아 취득

  * 소득령§155② 단서에 따른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였음을 전제함

 ○ 2021.xx월 cc시 소재 C주택 취득

 ○ 2023.1.13.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친과 합가한 뒤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사전-2023-법규재산-0178[법규과-1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