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2018.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0000.00.부터 0000.00.까지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0000년 상반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OO도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고(도지사가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은 신청서상 000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음),
○ 2022년 상반기 중에 지급대상 000명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중에 있음
○ 신청인은, 1) 위 도지사 지급결정은 법원판결이 아닌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2) 당초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던것을 조속한 종결을 위해 원금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인 2022년도에 지급하게 된 상황이라 설명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이 0000년00월부터 0000년0월 기간동안 초과근무를 실시하고도 받지못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서 2022년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2) 원천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7.12.19. 법률제15220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이유(법률 제15220호, 2017.12.19.)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26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32449호)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기존해석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2018.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0000.00.부터 0000.00.까지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0000년 상반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OO도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고(도지사가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은 신청서상 0000.0.0.로 표기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음),
○ 2022년 상반기 중에 지급대상 000명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중에 있음
○ 신청인은, 1) 위 도지사 지급결정은 법원판결이 아닌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2) 당초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던것을 조속한 종결을 위해 원금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인 2022년도에 지급하게 된 상황이라 설명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이 0000년00월부터 0000년0월 기간동안 초과근무를 실시하고도 받지못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서 2022년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2) 원천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7.12.19. 법률제15220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이유(법률 제15220호, 2017.12.19.)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26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32449호)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