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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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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동 조약 제25조제2항의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