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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신청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894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멕시코 조세조약에서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지난 뒤 상대국의 이전가격조사 개시 시 납세자가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S요약

한-멕시코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르면,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지난 후라도 상대국에서 이전가격조사가 개시된다면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한-멕시코 조세조약 #상호합의 #통지기한 #이전가격조사 #기획재정부고시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894  ·  2021. 11. 1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2021-11-17) 회신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르면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상대국 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가 상호합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5조 제2항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상황이더라도 상대국의 과세당국에서 사후에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하였다면, 현실적인 이익침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석되어 상호합의 신청이 허용됩니다.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는 양국 당국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정책과-894, 일자: 2021-11-17

L관련 법령 해석

  •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5조 제2항: 상호합의절차 신청 및 통지기한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 한-멕시코 상호합의 관련 해석 및 적용지침
  • 한-멕시코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탈루 방지 목적, 이전가격 관련 분쟁시 상호합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한-멕시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국에서 이전가격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 및 조세정책과-894 회신에서는 통지기한 이후 이전가격조사 개시 시 신청 허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이전가격조사란 무엇이며 상호합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이전가격조사는 국제거래 관련 과세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 신청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멕시코 조세조약 및 기획재정부고시는 이전가격분쟁이 상호합의 신청 사유가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한-멕시코 양국 간 상호합의해석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양국간 상호합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문서는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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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회신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동 조약 제25조제2항의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17. 조세정책과-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