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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 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 후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 사용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더라도 취소 이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 #사용증명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무기간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37  ·  2022. 1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
  • 근로계약 취소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 취소는 그 이후의 효력에만 영향이 있으며, 이전에 제공된 근로의 법률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미 근무한 기간은 유효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임금 등의 사실에 관한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무.
  •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2017.12.22.): 근로계약 취소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취소 이전에 제공된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음.
  •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 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
사례 Q&A
1. 채용이 취소되었을 때 사용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취소 이전 근로 기간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취소 후 사용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근로자가 청구한 조건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이 허위 서류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허위 서류로 채용이 취소되어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는 취소 전의 근무는 유효하므로 사용증명서 발급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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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채용 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 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 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함.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 시킬 수 있지만,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2017.12.22. 선고,2013다251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내어주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