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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인출 시 근로소득세 과세기준

서면-2021-원천-3639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소득세 부과 및 수입 시기,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인출일이며, 다만 조합기금·우리사주 자체 발생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400만원 한도 공제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인출 #근로소득세 #소득세 과세 #인출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3639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1-원천-3639(2023.04.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면,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인출한 날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된 금액 중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재출자하거나 잔액으로 남을 수 있으며, 전년도 미사용액과 다음 연도 출자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 취득 목적 출자금 400만원 한도 근로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우리사주조합기금·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 수입 시기는 인출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7항: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미사용 후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 인출금에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와 소득세 과세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고 인출한 날에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제7항에 따라 인출일이 소득의 수입시기로 인정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미사용액은 다음 연도 재출자액과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액과 다음 연도 출자 합산, 400만원 한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예금이자 등 기금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따라 기금·우리사주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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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1인당 400만원을 출자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받음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매입 및 예탁 후, 조합원 개인당 5만원의 잔액이 남음

2.질의내용

○(질의1) 잔액 5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과 과세 여부?

○(질의2) 1인당 출자금액 395만원과 잔액 5만원을 합한 금액 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공제 및 과세 방법

 ○(질의3) 출자금을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은행금융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적은 금액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1-원천-3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