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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재평가 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2015-법인-2380[법인세과-357]  ·  2016.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형고정자산(특허권) 등 자산의 재평가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예: 특허권)을 감정평가해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해당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이익은 예외로 처리되어 익금산입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재평가이익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제42조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380[법인세과-357]  ·  2016.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380[법인세과-357](2016.02.18).
  • 「법인세법」제18조제1호에 따라 무형고정자산(특허권 등)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보험업법 등 고정자산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감정평가에 따른 자산가치 증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익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관사례(서면2팀-641, 법인세과-1111 등)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여 일관된 해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세법은 별도로 규정하므로, 재평가증가액은 익금 산입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이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한 이익은 제외.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에도 평가 전 가액을 계속 적용. 단, 보험업법 등 재평가 예외사유와 재고자산 등은 제외.
  • 서면2팀-641(2004.3.30.):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이 원칙이며,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예외시 평가 인정.
  • 법인세과-1111(2010.11.30.): 회계기준서상 자산 재평가 증가는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하지 않음.
  • 서이46012-10599(2002.3.25.): 자산의 평가차익(특정 예외 제외)은 익금 불산입.
사례 Q&A
1. 무형고정자산 재평가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자산의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재평가이익이 익금불산입인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업법 등 특정 법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 특정 예외사유 규정 참조.
3. 기업회계상 재평가증가액을 세법상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상 재평가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과-1111 등 세법 기준 우선 적용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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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이익(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감정평가할 경우 평가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형고정자산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4.1.1.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서면2팀-1691(2005.10.21.)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41(2004.3.30.)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99(2002.3.25.)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11(2010.1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8. 서면-2015-법인-2380[법인세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