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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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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5년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법령 개정 전에 매출액 비율로 선택한 법인이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열거된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 2016.2.12.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한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였으나,
-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 중 선택한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한편,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인령§48①(2)가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의한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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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생략)
3. 삭제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4.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법령해석과-1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