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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아동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요건

서면-2023-원천-0171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의 장애인공제 적용 시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도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규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만으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71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1 (2023-04-07) 회신 기준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증명서없이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장애인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공제 증빙은 장애인증명서 등 법정 서류를 의료기관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시행규칙 제5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을 명시적으로 규정
사례 Q&A
1.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장애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171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근거합니다.
2. 장애인공제 신청 시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만으로는 장애인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애인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제 서류로 '결정 통지서' 대체가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장애인 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장애인증명서 등 세법에서 정한 공식 서류를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국세청 유권해석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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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언어지연 문제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장애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세법상 장애인 조건에 해당되어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나,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의료기관(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급 병원)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고 함

2.질의내용

○장애인공제 적용시 제출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 서비스 결정 통지서”로 서류 대체 가능한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3-원천-0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