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
* 학원강사 |
: |
채점자, 문제출제자, Q&A상담자,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
* 부동산 분양 영업 |
: |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2. 질의요지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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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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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문제출제자, Q&A상담자,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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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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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2. 질의요지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