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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825  ·  202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각 사례의 부수성은 사실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보조원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학원강사 #부동산 분양영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825  ·  2025. 02.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825(2025-02-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는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포 등 업무보조원의 각 구체적 역할이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적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업무보조원의 업무 성격주된 용역과의 필수적 부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저술가, 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인적용역 면세 요건 명시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 경우, 인적용역 면세 적용에 관련
사례 Q&A
1. 학원강사가 채점자 등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학원강사가 채점자 등 업무보조원을 고용해도, 그 업무가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수성 여부가 면세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분양 영업에서 시장조사, 알선업무 보조원이 있으면 면세 여부는?
답변
시장조사, 알선 등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부수적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업무의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단지 배포 업무보조원 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전단지 배포 등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825 회신에서 사안별 부수성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 학원강사

:

채점자, 문제출제자, Q&A상담자,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부동산

분양 영업

: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2. 질의요지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출처 : 국세청 2025. 02. 25. 사전-2024-법규부가-0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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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825  ·  202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의 역할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각 사례의 부수성은 사실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보조원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학원강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825  ·  2025. 02.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825(2025-02-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여부는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포 등 업무보조원의 각 구체적 역할이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적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업무보조원의 업무 성격주된 용역과의 필수적 부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저술가, 작곡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인적용역 면세 요건 명시
  •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 경우, 인적용역 면세 적용에 관련
사례 Q&A
1. 학원강사가 채점자 등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학원강사가 채점자 등 업무보조원을 고용해도, 그 업무가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수성 여부가 면세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분양 영업에서 시장조사, 알선업무 보조원이 있으면 면세 여부는?
답변
시장조사, 알선 등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부수적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해당 업무의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단지 배포 업무보조원 수당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전단지 배포 등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825 회신에서 사안별 부수성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 학원강사

:

채점자, 문제출제자, Q&A상담자,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 부동산

분양 영업

:

시장조사 및 알선, 전단지 배부(시간조건 근무가 아니고 전단지 건당 수당 지급)

2. 질의요지

 ○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출처 : 국세청 2025. 02. 25. 사전-2024-법규부가-0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