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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발달재활서비스 아동 장애인공제 요건 및 증명서류

서면-2022-원천-0364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대신 교육비 영수증이나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비 영수증이나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공제 #장애아동 #국세청 질의 #장애인증명서 #교육비 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364  ·  2023. 04. 07.

  • 국세청 서면-2022-원천-0364(2023-04-07) 회신에 따름.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장애인증명서 없이 사설센터 교육비 영수증이나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만 제출해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서류로 대체가 불가함.
  •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병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으로 정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및 6세 미만의 별도 인정 아동 포함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발달재활바우처로 치료받는 아동도 장애인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도 소득세법상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을 장애인공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아동 교육비 영수증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육비 영수증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이 정한 공식서류가 필요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상이자증명 등 법령이 인정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공식 증명서류만이 장애인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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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작년부터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식하고 소아정신과에서 발달 검사 후 재활치료(놀이치료)를 권고받아 이에 병원검사지와 영유아검사지를 토대로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하여 1년간 사설 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음.

 ○발달재활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자녀가 검사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음.

2.질의내용

 ○장애인증명서 대신 사설센터 교육비 영수증과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첨부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0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