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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작년부터 자녀의 발달지연을 인식하고 소아정신과에서 발달 검사 후 재활치료(놀이치료)를 권고받아 이에 병원검사지와 영유아검사지를 토대로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하여 1년간 사설 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음.
○발달재활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자녀가 검사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음.
2.질의내용
○장애인증명서 대신 사설센터 교육비 영수증과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첨부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