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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대표이사 등 주류수입업체 주식 취득 가능 여부

서면-2023-소비-1372[소비세과-328]  ·  2023.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되, 대표이사나 임원에 선임되지 않고 주주로만 남아 있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 요건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 및 배우자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들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더라도 경영 의사결정·집행 등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한다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전업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실제 경영참여의 정도 등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종합주류도매업 #주류도매업 면허 #주류수입업 #대표이사 주식취득 #임원 겸직 #전업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1372[소비세과-328]  ·  2023. 05. 17.

  • 국세청 서면-2023-소비-1372[소비세과-328](2023-05-17) 회신 기준임.
  •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주류수입업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직접 취임하지 않더라도, 주식 취득 후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전업 요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표면상의 직위가 아닌, 실제 경영전반 참여실질적 업무 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주주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실질 경영에 관여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의 종류, 요건,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수입업 정의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창고면적,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등 면허 요건, 신청인의 임원 등 자격 요건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나목 2): 임원 등은 다른 주류 제조업체ㆍ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명시.
  • 국세청 유권해석(소비세과-1861, 2008.8.21): 주류수입업ㆍ도매업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지분취득을 통한 실질적 영위 시 면허요건 위반 소지.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5.3.8):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 임원 취임 시 면허요건 저촉.
사례 Q&A
1. 종합주류도매업 대표이사가 주류수입업체 주식 전부를 사도 면허에 문제없나요?
답변
단순히 주류수입업체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전업 요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식 취득 자체는 가능하나 실질적 경영참여가 있으면 면허 요건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나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체의 임원이 아닐 때도 실질적 영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임원이 아니더라도,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집행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면허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경영 전반과 회계·업무 감독 관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류도매업 면허 전업 요건에서 실질 영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의사 결정·집행 참여,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경영 결정·집행 관여, 감독권 행사 여부 등 관련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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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0000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이하 ⁠‘대표이사 등’)는 주류수입업이 주업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예정

  - 주식 취득 후 대표이사 등은 주류수입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할 예정(대표이사 등은 주주 지위만 유지)

2. 질의요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 전부를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취득하고 주주 지위만 유지한 채 대표이사, 임원 등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의 전업 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이하 생략)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소비세과-1861, 2008.8.21.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주류제조업체 또는 주류판매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주류판매업체(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 제외)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4호의 면허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5.3.8.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5. 17. 서면-2023-소비-1372[소비세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