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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수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보유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분양권 #3년 허용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  2020. 05. 0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일자: 2020-05-06
  •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항에 따라 종전 3년 허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2018.9.13. 이전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후 주택 잔금납부 및 입주 일정과 무관하게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로 한정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후 계약이거나, 금액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신규(2년 요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허용기간(3년/2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부칙) 제2조: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자는 종전(3년)의 규정 적용을 규정합니다.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답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조건 충족 시 종전(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이어야 3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2018.9.13. 이전에 이루어져야 종전 3년 허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사실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해야만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3년 조건이 적용되는 서류 증빙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3년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은 증명서류로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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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5.3.1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8.5.10. 서울 소재 B주택 분양권 전매로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

 ○2020.3.30. B주택 분양 잔금 납부하고 입주

2. 질의내용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법령해석과-1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