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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포인트 및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4512  ·  2023.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사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직접 부담·납부한 보험료여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보험료 #비과세소득 #국세청 해석 #소득세법 제2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512  ·  2023.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512(2023-04-07) 회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그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신탁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료의 경우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여기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의미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임을 강조하였으며, 복지포인트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와 관련해 2005년 서면1팀-1417 예규도 참조,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법령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비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 관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나목: 순수보장성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등 일정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근거 규정
사례 Q&A
1. 복지포인트에서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면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체로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료만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 중 일부로 단체보험료를 먼저 공제한 경우 과세는?
답변
보험료 공제 여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서 회사 직접 부담분만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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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또한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가,나항목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17(2005.11.23.)

1.사실관계

○사용자는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사용자는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복지신용카드 결제액을 웹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로 충당(차감)하는 방식

근로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며 근로자의 사망·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순수보장성보험(단체보험)을 사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매년 계약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단체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전에 편의상 단체보험료만큼의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 보험자에게 납부하고,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잔여금액복지포인트로 지급(배정)하였음.

2.질의내용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전에 단체보험료를 우선 공제하고 보험회사에게 납부한 이후 나머지 금액만큼만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경우, 그 단체보험료만큼의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복지포인트 전부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가 복지포인트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단체보험료만큼의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서 정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기준 및 범위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관련예규

 ○서면1팀-1417(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7. 서면-2022-원천-4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