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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문화회관 수영교습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139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부가가치세 면제 #수영강습 #지자체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39  ·  2014. 05. 15.

  • 국세청 법규부가2014-139(2014.05.15.)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수영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 시행령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라 면세 대상 교육용역지자체가 제공하는 면세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습, 복지목적의 사회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해당 용역의 수익 목적성이 낮아 법령상 면세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따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원칙적으로 면세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만, 본 건 노인문화회관의 교육목적 수영강습은 예외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예외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명확화
  • 노인복지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종합문화회관 설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노인종합문화회관 수영강습 부가세 부과 여부는?
답변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수영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139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제19호에 근거
2. 지방자치단체 문화회관 교육 프로그램 부가세 규정은?
답변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 비영리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령상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3.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포츠교육 부가세 과세 기준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교육목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교육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외적 면세에 해당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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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광역시청(이하“신청인”이라함)은「노인복지법」 제37조 에 따른 **시 노인의 복지향상,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립함,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중이며, 스포츠건강학부 강좌로 수영강습을 운영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용역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법규부가2014-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