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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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광역시청(이하“신청인”이라함)은「노인복지법」 제37조 에 따른 **시 노인의 복지향상,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립함,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중이며, 스포츠건강학부 강좌로 수영강습을 운영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용역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