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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 계육 냉장공급 시 부가세 면제 적용

사전-2024-법규부가-0179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조미 염장액이 소량 첨가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하고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계육 #염장계육 #진공포장 #부가가치세 면제 #1차 가공 #관세율표 020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79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9(2024-03-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도, 그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육) 또는 제0210호(염장·건조·훈제 육류)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염장액과 조미액이 소량 첨가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 분류를 종합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조미 염장액 첨가·진공포장·냉장공급 형태의 계육이 위 관세율표 분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수육류'를 포함, 1차 가공(염장 등)은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가 근거
  •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 또는 냉장·냉동육 포함
  • 관세율표 제0210호: 육류·설육의 염장·건조·훈제 제품 포함
사례 Q&A
1. 조미 염장액을 넣은 포장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9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공포장된 조미 염장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진공포장 등 1차 가공만 거쳤고, 관세율표 제0207호·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국세청 해석(사전-2024-법규부가-0179)에 근거합니다.
3. 염장 및 조미식 계육을 냉장공급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해당하면,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순살*로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닭 가슴살 8-9조각, 닭 정육 6-7조각으로 구성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조각순살)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부가-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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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 계육 냉장공급 시 부가세 면제 적용

사전-2024-법규부가-0179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조미 염장액이 소량 첨가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하고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계육 #염장계육 #진공포장 #부가가치세 면제 #1차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179  ·  2024. 03.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9(2024-03-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도, 그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신선·냉장·냉동육) 또는 제0210호(염장·건조·훈제 육류)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염장액과 조미액이 소량 첨가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간주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 분류를 종합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조미 염장액 첨가·진공포장·냉장공급 형태의 계육이 위 관세율표 분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수육류'를 포함, 1차 가공(염장 등)은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가 근거
  •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 또는 냉장·냉동육 포함
  • 관세율표 제0210호: 육류·설육의 염장·건조·훈제 제품 포함
사례 Q&A
1. 조미 염장액을 넣은 포장 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179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공포장된 조미 염장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진공포장 등 1차 가공만 거쳤고, 관세율표 제0207호·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국세청 해석(사전-2024-법규부가-0179)에 근거합니다.
3. 염장 및 조미식 계육을 냉장공급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해당하면,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순살*로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닭 가슴살 8-9조각, 닭 정육 6-7조각으로 구성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조각순살)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사전-2024-법규부가-0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