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국내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외임가공업자(이하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A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이하 “C법인”)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C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법인이 국외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플라스틱, 고철 스크랩 등)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및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주)☆☆테크(이하 “신청법인” 또는 “A법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베트남 소재 국외법인(신청법인의 자회사, 이하 “B법인”)과 체결한 임가공 용역 계약에 따라
-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함
* B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조달한 원재료 비용 포함
○ 신청법인은 임가공용역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며,
- 제품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하 “본건 부산물”)은 국외 부산물처리 업체(이하 “C법인”)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 C법인에 공급(이하 “쟁점거래”)하고 C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신청법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받음
○ 본건과 관련한 ‘신청법인의 거래 전반에 관한 구조’와 ‘임가공 용역 계약’ 및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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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가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시 ○○면 ○○길 25에 소재한 ☆☆(이하 “A”이라 한다)와 ○○성 ○○시 ○○ No. 소재한 ☆☆ 베트남(이하 “B”이라 한다)간에 계약 체결된다. 이용약관 및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당사자 A는 당사자 B가 모든 구매 주문서에 따라 임가공을 수행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A는 CIF 조건에 따라 당사자 B에게 무상으로 원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가 공급할 수 없는 일부 부자재는 B가 구매합니다. B의 공장까지의 원자재 운송비는 모두 B가 부담합니다. 제3조 단가 3.1 제품의 제조단가는 이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쌍방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양산시까지 지속된다. 3.2 양산시점까지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A측은 쌍방의 추정단가를 합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확정된 단가와의 차액은 차기 결제 시 정산한다. 다만, 이 경우 이자는 쌍방간에 발생하지 아니한다. 3.3 당사자 A와 당사자 B사이에 결정된 단가는 외화(USD)로 결정된다. 제10조 지급 B가 A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단가 및 결제조건은 별도의 개별약정(임가공계약)에 따릅니다. 자동차의 PCB BLOCK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하 “갑”이라 한다)와 ◇◇ CO.LTD(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4조 (사급재의 지급) ➀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 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부품, 또는 부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➄ 을을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5조 (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때에 을이 이를 보유한다. ☆☆ CO ., LTD. 주소: ○○시 ○○면 ○○길 25 대표 이사 : ▽▽▽ 이하 A측 이라 칭합니다. ◇◇ 베트남 주소: ○○, 베트남 법인장 : ▽▽▽ 이하 B측 이라 칭합니다. - 양측은 검토 후 2021 년 1 월 25 일 부록 번호 : VN-KR-210125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항 1 : 임가공 계약에 대한 변경 양 당사자는 2019년 11월 1일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 번호: ◎◎-A20/0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1.1 임가공 단가 - 변경전 임가공 단가: 1.68 USD/1 PCB 제품 단위 - 변경후 임가공 단가: 2,241 USD/1 PCB (이 단가는 인건비, 포장비, 운송비, B측이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직수입한 자재 증가비용(A측이 B에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비용… ) 제품 단위. 신규 임가공 단가 적용 시점은 2021년 3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1.2 당사자 A는 당사자 B가 PCB 제조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재료 코드 F27-0300 : MICRO FUSE를 당사자 B에게 보냅니다. 조항 2 : 기타 2.1 이 계약서 부록은 임가공 계약 번호: ◎◎-A20/01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2021년 1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기타 임가공 계약 조건: ◎◎-A20/01; 계약서 부록 번호: YR02/2019, VN-KR-201101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부록의 조항과 임가공 계약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서 부록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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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주소 : 한국 ○○시 ○○면 ○○길 25 전화번호 : ★★-★★-★★★★-★★★★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계좌번호 : ★★★-★★★★★★-★★-★★★★★-★★★-★★ 지점 Swift code : ★★★★★★★★ 을 : 베트남 ◆◆ 주식회사 주소 : ○○성 ○○현 ○○면 ○○거리 전화번호 : ★★★★.★★★★★★★ 팩스 : ★★★★.★★★★★★★ 세금코드 : ★★★★★★★★★★ 계좌번호 : ★★★★ ★★★ ★★★★★★-★★★★★★-★★지점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동의한다. 제1조 스크랩 종류 및 단가 갑은 을에게 베트남 ○○성 ○○시 ○○동 ○○ 공장에 있는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크랩을 판매하는 데 동의한다. (스크랩의 세부정보는 첨부된 계약서 부록 01에 따른다.) 을은 본 계약서 부록에 따라 발생 당시 품질을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갑의 모든 스크랩을 양측이 합의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 제2조 납품장소, 기간, 수단 2.1 납품장소 갑은 베트남 ○○성 ○○시 ○○동 ○○ 공장에 있는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창고에서 을에게 스크랩을 인계한다.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는 을에게 위 종류와 수량대로 스크랩을 인계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지불방법 3.1 지불조항 a/ 을은 갑과 을간의 (서명된) 물품 수량 인수인계확인서에 근거하여 갑에게 발생 스크랩 비용 608,791,757 VND(육억팔백칠십구만일천칠백오십칠동)을 다음 계좌로 지불한다. 수취업체명 : ☆☆ 계좌번호 : ★★★-★★★★★★-★★-★★★★★ 은행명 : ★★은행-★★ 지점 Swift code : ★★★★★★★★ 지불통화 : USD VND에서 USD로의 환율은 ☆☆에 입금한 당일 ★★★★★은행 ★★지점의 매입외환율에 따라 적용된다. 입금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3.2 지불방법 송금 3.3 지불기간 을은 갑과 을이 물품 수량 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갑에게 전액 지불한다. 제4조 양측의 책임 및 권한 4.1 갑의 책임 및 권한 a/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에 을이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창고에서 을의 주차 및 납품 수령 장소로 스크랩을 인계하는 데 비용 청구 없이 지원하도록 통지한다. 4.2 을의 책임 및 권한 a/ 스크랩 로트에 대한 양방향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해당 통관 절차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있는 경우). c/ 자신의 화물 트럭에 적재, 하역 및 이동하는 도구를 준비할 주된 책임이 있다. d/ 스크랩을 적재 및 하역할 직원을 배치한다. 을은 근로자의 임금과 적재, 하역 및 이동 비용을 지급한다. 갑 : ☆☆ 주소 : 한국 ○○시 ○○면 ○○길 25 전화번호 : ★★-★★-★★★★-★★★★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계좌번호 : ★★★-★★★★★★-★★-★★★★★-★★★-★★ 지점 Swift code : ★★★★★★★★ 을 : 베트남 ◆◆ 주식회사 주소 : ○○성 ○○현 ○○면 ○○거리 전화번호 : ★★★★.★★★★★★★ 팩스 : ★★★★.★★★★★★★ 세금코드 : ★★★★★★★★★★ 계좌번호 : ★★★★ ★★★ ★★★★★★-★★★★★★-★★지점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계약서 부록 01을 체결하기로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스크랩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은 갑의 스크랩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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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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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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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사전-2023-법규부가-0313[법규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국내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외임가공업자(이하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A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이하 “C법인”)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C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법인이 국외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플라스틱, 고철 스크랩 등)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및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주)☆☆테크(이하 “신청법인” 또는 “A법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베트남 소재 국외법인(신청법인의 자회사, 이하 “B법인”)과 체결한 임가공 용역 계약에 따라
-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함
* B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조달한 원재료 비용 포함
○ 신청법인은 임가공용역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며,
- 제품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하 “본건 부산물”)은 국외 부산물처리 업체(이하 “C법인”)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 C법인에 공급(이하 “쟁점거래”)하고 C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신청법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받음
○ 본건과 관련한 ‘신청법인의 거래 전반에 관한 구조’와 ‘임가공 용역 계약’ 및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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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가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시 ○○면 ○○길 25에 소재한 ☆☆(이하 “A”이라 한다)와 ○○성 ○○시 ○○ No. 소재한 ☆☆ 베트남(이하 “B”이라 한다)간에 계약 체결된다. 이용약관 및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당사자 A는 당사자 B가 모든 구매 주문서에 따라 임가공을 수행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A는 CIF 조건에 따라 당사자 B에게 무상으로 원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가 공급할 수 없는 일부 부자재는 B가 구매합니다. B의 공장까지의 원자재 운송비는 모두 B가 부담합니다. 제3조 단가 3.1 제품의 제조단가는 이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쌍방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양산시까지 지속된다. 3.2 양산시점까지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A측은 쌍방의 추정단가를 합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확정된 단가와의 차액은 차기 결제 시 정산한다. 다만, 이 경우 이자는 쌍방간에 발생하지 아니한다. 3.3 당사자 A와 당사자 B사이에 결정된 단가는 외화(USD)로 결정된다. 제10조 지급 B가 A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단가 및 결제조건은 별도의 개별약정(임가공계약)에 따릅니다. 자동차의 PCB BLOCK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이하 “갑”이라 한다)와 ◇◇ CO.LTD(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4조 (사급재의 지급) ➀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 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부품, 또는 부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➄ 을을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5조 (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때에 을이 이를 보유한다. ☆☆ CO ., LTD. 주소: ○○시 ○○면 ○○길 25 대표 이사 : ▽▽▽ 이하 A측 이라 칭합니다. ◇◇ 베트남 주소: ○○, 베트남 법인장 : ▽▽▽ 이하 B측 이라 칭합니다. - 양측은 검토 후 2021 년 1 월 25 일 부록 번호 : VN-KR-210125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항 1 : 임가공 계약에 대한 변경 양 당사자는 2019년 11월 1일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 번호: ◎◎-A20/0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1.1 임가공 단가 - 변경전 임가공 단가: 1.68 USD/1 PCB 제품 단위 - 변경후 임가공 단가: 2,241 USD/1 PCB (이 단가는 인건비, 포장비, 운송비, B측이 현지에서 구매하거나 직수입한 자재 증가비용(A측이 B에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비용… ) 제품 단위. 신규 임가공 단가 적용 시점은 2021년 3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1.2 당사자 A는 당사자 B가 PCB 제조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재료 코드 F27-0300 : MICRO FUSE를 당사자 B에게 보냅니다. 조항 2 : 기타 2.1 이 계약서 부록은 임가공 계약 번호: ◎◎-A20/01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2021년 1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기타 임가공 계약 조건: ◎◎-A20/01; 계약서 부록 번호: YR02/2019, VN-KR-201101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부록의 조항과 임가공 계약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서 부록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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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주소 : 한국 ○○시 ○○면 ○○길 25 전화번호 : ★★-★★-★★★★-★★★★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계좌번호 : ★★★-★★★★★★-★★-★★★★★-★★★-★★ 지점 Swift code : ★★★★★★★★ 을 : 베트남 ◆◆ 주식회사 주소 : ○○성 ○○현 ○○면 ○○거리 전화번호 : ★★★★.★★★★★★★ 팩스 : ★★★★.★★★★★★★ 세금코드 : ★★★★★★★★★★ 계좌번호 : ★★★★ ★★★ ★★★★★★-★★★★★★-★★지점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동의한다. 제1조 스크랩 종류 및 단가 갑은 을에게 베트남 ○○성 ○○시 ○○동 ○○ 공장에 있는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크랩을 판매하는 데 동의한다. (스크랩의 세부정보는 첨부된 계약서 부록 01에 따른다.) 을은 본 계약서 부록에 따라 발생 당시 품질을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갑의 모든 스크랩을 양측이 합의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 제2조 납품장소, 기간, 수단 2.1 납품장소 갑은 베트남 ○○성 ○○시 ○○동 ○○ 공장에 있는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창고에서 을에게 스크랩을 인계한다.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는 을에게 위 종류와 수량대로 스크랩을 인계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지불방법 3.1 지불조항 a/ 을은 갑과 을간의 (서명된) 물품 수량 인수인계확인서에 근거하여 갑에게 발생 스크랩 비용 608,791,757 VND(육억팔백칠십구만일천칠백오십칠동)을 다음 계좌로 지불한다. 수취업체명 : ☆☆ 계좌번호 : ★★★-★★★★★★-★★-★★★★★ 은행명 : ★★은행-★★ 지점 Swift code : ★★★★★★★★ 지불통화 : USD VND에서 USD로의 환율은 ☆☆에 입금한 당일 ★★★★★은행 ★★지점의 매입외환율에 따라 적용된다. 입금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3.2 지불방법 송금 3.3 지불기간 을은 갑과 을이 물품 수량 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갑에게 전액 지불한다. 제4조 양측의 책임 및 권한 4.1 갑의 책임 및 권한 a/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에 을이 ◇◇ 베트남 유한책임회사의 창고에서 을의 주차 및 납품 수령 장소로 스크랩을 인계하는 데 비용 청구 없이 지원하도록 통지한다. 4.2 을의 책임 및 권한 a/ 스크랩 로트에 대한 양방향 통관 절차를 수행하며 해당 통관 절차로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있는 경우). c/ 자신의 화물 트럭에 적재, 하역 및 이동하는 도구를 준비할 주된 책임이 있다. d/ 스크랩을 적재 및 하역할 직원을 배치한다. 을은 근로자의 임금과 적재, 하역 및 이동 비용을 지급한다. 갑 : ☆☆ 주소 : 한국 ○○시 ○○면 ○○길 25 전화번호 : ★★-★★-★★★★-★★★★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계좌번호 : ★★★-★★★★★★-★★-★★★★★-★★★-★★ 지점 Swift code : ★★★★★★★★ 을 : 베트남 ◆◆ 주식회사 주소 : ○○성 ○○현 ○○면 ○○거리 전화번호 : ★★★★.★★★★★★★ 팩스 : ★★★★.★★★★★★★ 세금코드 : ★★★★★★★★★★ 계좌번호 : ★★★★ ★★★ ★★★★★★-★★★★★★-★★지점 대표자 : ▽▽▽ 직위 : 대표이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계약서 부록 01을 체결하기로 동의한다. 갑은 을에게 스크랩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고 을은 갑의 스크랩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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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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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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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사전-2023-법규부가-0313[법규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