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투자업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구 ○○동 **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2019.*.*. 정비사업을 위한 자산매입, 관리, 운영 및 처분(분양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인 ○○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를 금융회사*와 함께 발기하여 설립하였음
* 조특령§104의28③ 요건 중 발기인 중 금융회사가 5% 이상일 것 충족을 위해 발기설립에 참여
○ ○○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설립된 Paper Company로 질의법인 외 금융회사가 *.**%의 우선주를 보유하는데,
- 본 우선주는 수익권만 부여할 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질의법인이 ○○PFV를 완전지배하고 있고
- 관련법령에 따라 ○○PFV는 직원과 상근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질의법인이 PM계약을 통해 사업관리자 역할자로서 PFV 설립 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진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 ○○PFV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여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PF차입금 만기 도래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
|
구분 |
대여시점 |
대여금 |
대여금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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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여금 |
2022.*월 |
*억원 |
만기연장수수료, 이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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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대여금 |
2023.*월, *월 |
*억원 |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납부 |
|
4차 대여금* |
2023.*월 |
*억원 |
은행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
* 만기시점에 후순위대주단이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PFV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PFV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사전계약에 따라 □□PFV에서의 배당금이 대주단에 귀속되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투자업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구 ○○동 **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 2019.*.*. 정비사업을 위한 자산매입, 관리, 운영 및 처분(분양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인 ○○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를 금융회사*와 함께 발기하여 설립하였음
* 조특령§104의28③ 요건 중 발기인 중 금융회사가 5% 이상일 것 충족을 위해 발기설립에 참여
○ ○○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설립된 Paper Company로 질의법인 외 금융회사가 *.**%의 우선주를 보유하는데,
- 본 우선주는 수익권만 부여할 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질의법인이 ○○PFV를 완전지배하고 있고
- 관련법령에 따라 ○○PFV는 직원과 상근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질의법인이 PM계약을 통해 사업관리자 역할자로서 PFV 설립 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진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음
○ ○○PFV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여 당초 토지매입 등에 사용된 PF차입금 만기 도래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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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여시점 |
대여금 |
대여금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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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여금 |
2022.*월 |
*억원 |
만기연장수수료, 이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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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대여금 |
2023.*월, *월 |
*억원 |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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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여금* |
2023.*월 |
*억원 |
은행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
* 만기시점에 후순위대주단이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PFV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PFV와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상의 사전계약에 따라 □□PFV에서의 배당금이 대주단에 귀속되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