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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자격 기준 및 요건 해석

서면-2021-상속증여-4358  ·  202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부모로부터 축사와 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로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영농 종사 실질 여부로 판단하며, 축사용지 등도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 #자경농민 #직접 영농 #축사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358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358 (2022-08-29) 회신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서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경농민의 인정은 법령에서 정한 농지 소재지 또는 30km 이내 거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등을 요합니다.
  • 축사 및 토지(축사용지)의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 적용을 위해선 자경농민, 영농자녀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농자녀는 증여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공동사업자로 운영한 경우에도, 세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각 소유자별로 실질 영농 참여 및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규정하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라목: 축사용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내 실제 건축면적 등 일정 범위 축사 및 토지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거주,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증여 후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 종사 필요
사례 Q&A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축사와 토지도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증여하는 축사와 토지(축사용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동 시행령 제68조에서 축사용지와 자경농민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라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증여하는 자가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질적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축사 소유주가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참여했다면, 대표자가 아니어도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는 대표자 여부보다 직접 영농 종사 실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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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 甲과 모친 乙은 20여 년간 함께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최초에는 甲이 단독으로 사업자로 목장을 운영했으나 2020년에 甲과 乙로 공동사업자로 변경

 ○해당 축산업과 관련하여 토지는 甲, 건물(축사)는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관련하여 부모 甲과 乙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축사와 토지를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자가 아닌 경우 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상속증여-4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