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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1287  ·  2023.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배상금의 발생 원인이 계약 위약인지,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위약금 #법정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1287  ·  2023. 08. 24.

  • 국세청 서면-2022-원천-1287(2023.08.24) 회신 기준임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및 관련 통칙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금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등 법정이자도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 위약·해약인지,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 등 범위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위약·해약 원인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법령해석과-2332(2021.06.30): 불법행위 유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 또는 해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1287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예규 참고
2. 계약 위약과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세금 처리 차이는?
답변
계약 위약은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관련 유권해석 근거
3.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위약·해약이 원인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및 국세청 서면-2022-원천-1287 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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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판단사항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甲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로 甲법인 대표인 乙과 甲법인 주식 600주에 대한 무상양수도 계약체결

 ○乙은 질의인의 허락 없이 주식 명의변경한 후 투자사에 양도하였고 질의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함

2. 질의내용

 ○위 사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기타소득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4. 관련 예규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배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4. 서면-2022-원천-1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