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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577  ·  202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임대료 증액상한(5%)을 지키지 않고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료 5% 상한 #임대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77  ·  2024. 10. 1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77(2024-10-15)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5%)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 최초 양도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 적용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을 처음으로 양도할 때로 한정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요건 위반이 있더라도,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기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상 생애 첫 양도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므로, 이후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20항 등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사실관계 전제 또한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 시 생애 1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2호: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요건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양도일 현재 상태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
사례 Q&A
1.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다음이라면, 임대료 증액 요건 위반이 있어도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 내용에 따릅니다.
3. 1세대1주택 특례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제한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 한 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1회 한정 특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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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9. 3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A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9. 4월 서울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임대)

 ○ ’19. 5월 서울 소재 C주택 임대사업자 등록(4년 단기임대)

    * B주택과 C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23. 4월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23. 5월 C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24. 5월 C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 ’24. 6월 A주택 양도 *A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

2. 질의요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C)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4. 10. 15. 사전-2024-법규재산-0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