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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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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463,2009.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2)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귀 법인이 투자한 관리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1. 2월에 개업하여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하여 부지조성비, 발전기 건설자금 관련 자금중개수수료, 관리동 건설 등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1)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하여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고 부지 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 또는 성토를 하고 다지는 토목공사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동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전기 건설을 위한 자금 중 일부를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금융기관에 지급한 자금중개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풍력발전기 가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이 상주하여 통제관리할 목적으로 관리동을 신축하였는데 관리동 신축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너지절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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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2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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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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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설비 |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 |
1.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Windturbine Assembly) 2.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Generator Tester) 3.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Tester for Windturbine) 4.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for Rotor Hub) 5.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Machine) 6.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for Pitch Bearing)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03.12.30.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1【투자금액의 범위】
법 제5조, 법 제11조, 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법 제62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다만,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4.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63, 2009.02.0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 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520, 2009.05.04.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나, 토지취득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300, 2009.01.22.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27, 2003.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15, 2006.07.27.
조력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이고 동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0. 01. 서면-2015-법인-0139[법인세과-2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