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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 갑 소유의 A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 A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 A조합원입주권
- 2009.08. 을이 갑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 2011.12. 을이 B주택 취득
- 2015.04. 주택재건축사업 완료로 A주택 준공
○ 질의내용
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신축한 주택이 준공된 경우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A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B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충족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 제11조 생략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2009.06.08.
[ 회 신 ]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됨.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o A주택(처 소유) : 2000년 12월 취득 후 2009년 3월 양도
o B주택(질의자 소유) :
2002.3 2005.11.24.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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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지분(½) 배우자(처)에게 증여
① 부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A주택은 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B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남편소유임.
② B주택은 2003년 3월 취득후 재개발로 2005.11.24.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음.
③ 2006.11.17. B주택 분양권 중 ½을 처에게 증여
[질의내용]
◇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취득(½지분 증여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와
o 이 경우, 9년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재산세과-1221, 2009.06.19.
[ 회 신 ]
1. 2005.5.30.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6. 8.11. '05.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 취득
- 2006. 9.11. 다른 주택 취득
- 2006.12.28. 재건축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 재건축주택 완공하여 입주 예정
- 2009.12. 다른 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8. 17. 서면-2015-부동산-1160[부동산납세과-1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