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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근거 민간면접관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0245  ·  2023.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규칙(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면접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규칙(법무부 훈령)에 의거하여 민간면접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민간면접관 #위원 수당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국세청 회신 #행정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245  ·  2023. 03. 16.

  • 국세청 서면-2023-원천-0245(2023.03.16.) 회신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은 '법령ㆍ조례'에 명시된 지급근거가 있을 때에만 비과세기타소득을 인정함.
  • 질의 사례의 수당 지급 근거는 행정규칙(법무부 훈령)에 불과하므로 법령·조례에서 명확히 지급근거를 규정한 경우와 달라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화 민간면접관, 각종 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이 행정규칙상의 근거만 있는 경우 소득세 부과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회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지급근거와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귀화 허가 신청자 심사 및 면접심사 시행 근거 명시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세부 내용 규정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법무부 예규): 민간면접관의 위촉 및 처우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과-878, 2021.06.04. 예규: 비과세 인정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함
사례 Q&A
1. 행정규칙에 따른 민간면접관 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요?
답변
행정규칙(예: 법무부 훈령) 근거로 지급하는 민간면접관 수당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3-원천-0245)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지급근거가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로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관련 예규에서 지급근거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위원 수당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수당의 지급근거가 행정규칙(훈령 등)일 경우 비과세 인정이 안 되며,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245 및 소득세과-878(2021.06.04.)에서 지급근거의 법적 구분이 핵심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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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함

○귀화면접심사에 참석하는 민간면접관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촉 및 수당의 지급 근거는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인사 등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두고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위촉 및 수당의 지급 근거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관, 민간위원 등에게 지급한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④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④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5조 【면접심사의 민간 위촉】(법무부 예규)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귀화적격심사 중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자(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에게 위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민간면접관은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면접심사결과를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면접관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4. 관련 예규

 ○ 소득세과-878,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3. 03. 16. 서면-2023-원천-0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