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내국법인이 산업자재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 연수원, 연구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다수의 공장으로 구성된 특정 사업부문의 일부 공장만을 분할신설법인에 분할하고, 분할법인에 다른 공장 및 법인의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를 존속시키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사업부문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는 「유가증권 투자사업부문」과 「산업자재 사업부문」 중 DD사업장과 DD사업장 소재지에 함께 있는 법인의 변전소 등 공통설비, 연수원, 연구시설을 잔존시키고
- 분할신설법인 중 □□에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의 AA, BB, CC사업장을 포함하여 분할 예정임
* 분할법인의 독자 생존을 위한 수익모델 필요와 그룹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분할법인에서 관리하고자 분할법인에 존속시킴
○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에 존속하는 DD사업장은 생산한 제품을 분할신설법인인 □□에게 공급할 예정(위탁생산용역)이고, 연구소는 각 분할신설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1, 2014.04.09.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67, 2014.01.23.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서면법규과-924, 2014.08.2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86 , 2014.01.29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3348 [법인세과-882] , 2016.04.1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자산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ㆍ목적과 경위, 자산의 취득목적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7.02.0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0.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9.16.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2522,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법령해석과-167], 2017.01.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법령해석과-2999], 2015.11.13.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19. 서면-2017-법인-2023[법인세과-2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내국법인이 산업자재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 연수원, 연구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다수의 공장으로 구성된 특정 사업부문의 일부 공장만을 분할신설법인에 분할하고, 분할법인에 다른 공장 및 법인의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를 존속시키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사업부문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는 「유가증권 투자사업부문」과 「산업자재 사업부문」 중 DD사업장과 DD사업장 소재지에 함께 있는 법인의 변전소 등 공통설비, 연수원, 연구시설을 잔존시키고
- 분할신설법인 중 □□에는 산업자재 사업부문의 AA, BB, CC사업장을 포함하여 분할 예정임
* 분할법인의 독자 생존을 위한 수익모델 필요와 그룹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분할법인에서 관리하고자 분할법인에 존속시킴
○분할 이후, 분할존속법인에 존속하는 DD사업장은 생산한 제품을 분할신설법인인 □□에게 공급할 예정(위탁생산용역)이고, 연구소는 각 분할신설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1, 2014.04.09.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67, 2014.01.23.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서면법규과-924, 2014.08.2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86 , 2014.01.29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인-3348 [법인세과-882] , 2016.04.1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자산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ㆍ목적과 경위, 자산의 취득목적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7.02.0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0.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5.9.16.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2522, 2008.09.18.
분할법인의 고유브랜드 등 무형의 권리(상표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가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법령해석과-167], 2017.01.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차입금이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법령해석과-2999], 2015.11.13.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19. 서면-2017-법인-2023[법인세과-27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