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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학생,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 사업목적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만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 제36조 #실비 #고유 사업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2017.05.3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업이 산학협력단의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아토피·천식 교육센터 운영 등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 산학협력단이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식·기술 교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기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실비수령 조건 시 면세 인정 근거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교육센터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민간위탁 교육센터라 해도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만 받고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사업목적 및 실비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실비만 받는 산학협력단의 위탁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고유 사업목적 수행과 실비 수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1382, 부가-0968)은 해당 조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3.2.15. 이후 공급분 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사업에 등록시 진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질환 교육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대교수 1면, 팀장 및 팀원 간호사 4명, 영양사 2명)과 2010년도부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우리 시에 체출함

  - 본 센터 운영 관련 2014년도부터 해당 산학협력단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여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해당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969 , 2014.12.0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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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학생,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 사업목적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만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 제36조 #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2017.05.3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업이 산학협력단의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아토피·천식 교육센터 운영 등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용역 등 일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 산학협력단이 학생·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식·기술 교육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기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실비수령 조건 시 면세 인정 근거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교육센터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민간위탁 교육센터라 해도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실비만 받고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사업목적 및 실비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실비만 받는 산학협력단의 위탁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의 고유 사업목적 수행과 실비 수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1382, 부가-0968)은 해당 조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2013.2.15. 이후 공급분 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사업에 등록시 진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질환 교육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민간위탁)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대교수 1면, 팀장 및 팀원 간호사 4명, 영양사 2명)과 2010년도부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우리 시에 체출함

  - 본 센터 운영 관련 2014년도부터 해당 산학협력단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여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우리 시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해당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969 , 2014.12.0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가-1382 ⁠[부가가치세과-1957] ,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위탁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68[부가가치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