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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착오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4년말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나, 상장사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 배당의 필요성을 인식
-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한 후 배당 실행
-질의법인은 ’15.4월 배당금 지급 시 개인거주자,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함
○이후 질의법인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사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는 것(사전법령법인-384,2016.07.28)”이라는 답변을 얻음
- 이에 따라 당초 지급한 배당금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의제배당 제외 항목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함
2. 질의내용
○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 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6 , 2006.12.20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독일법인에게 경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 2005.11.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5. 서면-2017-국제세원-198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