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1)법인으로부터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에 대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3)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질의1)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소득반영시에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할지 문의함,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RSU는 급여 또는 상여 등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질의2) 스톱옵션의 경우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RSU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질의3) 스톡옵션의 경우 재직자는 근로소득,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세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RSU도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추가로 관계사 전적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1)법인으로부터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에 대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3)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사실관계
○해당없음
2.질의내용
○(질의1)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소득반영시에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할지 문의함,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RSU는 급여 또는 상여 등 어떤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질의2) 스톱옵션의 경우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데 RSU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질의3) 스톡옵션의 경우 재직자는 근로소득,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세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RSU도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추가로 관계사 전적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