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