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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서장 결정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2017-07-2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환급 절차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사업자의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도 정식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환급세액 발생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비사업자도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2.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 등을 통해 환급세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의 환급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모든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세액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관련 법령(시행령 제106조)이 환급요건 발생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6. 부가가치세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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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서장 결정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8  ·  2017. 07. 2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2017-07-26)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환급 절차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따라 실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사업자의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도 정식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 및 환급세액 발생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비사업자도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2. 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 등을 통해 환급세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의 환급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모든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세액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관련 법령(시행령 제106조)이 환급요건 발생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6. 부가가치세제과-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