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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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토지 매매계약시 수입인지 첨부 의무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이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법원 역시 해당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다.
#국유지 매매 #공유지 계약 #인지세 면제 #국가 소유 토지 #지방자치단체 #등기원인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  2017.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2017-01-1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작성할 경우, 개인이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등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원행정처 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해당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인지 첨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인은 국가·지자체와의 국·공유지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용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권 이전계약 등 문서 작성자는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및 공동작성 시 연대납부.
  • 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등 과세문서 종류·세액 규정.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 증서의 범위를 부동산 등기 신청서 등으로 명확화.
  • 인지세법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규정.
  • 인지세법 제7조: 국가 등과 민간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서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민간 작성, 민간이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국유지·공유지 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이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가 등이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지자체와 토지 매매계약 후 등기신청서류에 인지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자체와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등기원인서류(계약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인지세법 제6조에 근거, 국가·지자체가 작성 또는 공동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3. 국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기용으로 인지세 첨부 필요없나?
답변
공동작성 후 개인이 보유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지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7조의 작성자 간주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가진 계약서는 인지세 면제문서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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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회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국가 등과 그 밖의 자(이하 ⁠“개인”)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인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해당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이 국가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법령해석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