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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편입 주거 건물 이주비·이사비 지급 가능성

토지정책과-8724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확장공사로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재입주하지 않을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로확장공사로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될 때 보수공사를 결정했으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의 용도 유지 곤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도로확장 #보상기준 #건축물 일부 편입 #잔여건축물 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24  ·  2016. 10.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4, 2016.10.27. 회신임
  •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가 결정되었더라도 소유자나 세입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을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은 동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이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소유자 등의 자발적 미거주 선택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베란다, 주방, 방 또는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이 축소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잔여건축물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곤란 여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건축물 현황 및 거주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운반비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일부 건축물 협의매수·수용 시 잔여건축물 종래목적 사용 현저히 곤란하면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 구체적 기준 명시
  • 토지보상법 관련: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 개별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
사례 Q&A
1. 도로확장으로 주거용 건물 일부 편입 시 이주비 지급 기준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거주 불가능 상황에 한해 해당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유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으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자나 세입자의 자발적 미거주 선택에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3. 건축물 일부(베란다·방 등)만 편입된 경우 보상 또는 수용 청구 가능성은?
답변
잔여 건축물의 용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청구·수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용도유지 곤란의 사실판단이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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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결정하였으나 재입주 의사가 없는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4,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확장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나. 주거용 건축물인 집합건물(아파트)의 베란다만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 주거용 건축물의 주방, 방, 화장실이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의 기능은 유지되나, 사용면적이 축소 될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8조제5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와 같이 소유자등의 의사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서 잔여건축물에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7. 토지정책과-8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