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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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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4,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도로확장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나. 주거용 건축물인 집합건물(아파트)의 베란다만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 주거용 건축물의 주방, 방, 화장실이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의 기능은 유지되나, 사용면적이 축소 될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8조제5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와 같이 소유자등의 의사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서 잔여건축물에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