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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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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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법률 제11068호, 2011.9.30)은 2012.4.1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0.5.31 구역 지정 고시된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