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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대상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년 5월 31일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에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만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31일에 구역 지정 고시된 사업에는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적용시기 #도시개발구역 #2012년 4월 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2015.4.9.)
  • 국토교통부는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업의 경우 2010년 5월 3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으므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0년 5월 31일 이전에 구역 지정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은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적용에 관한 조항
  •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11068호, 2011.9.30): 2012.4.1 이후 최초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
사례 Q&A
1.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11068호, 2011.9.30)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2010년 5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 순환개발방식 적용을 받나요?
답변
2010년 5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는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회신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이 조항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적용대상 구역의 지정일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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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개발방식의 적용대상 사업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법률 제11068호, 2011.9.30)은 2012.4.1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0.5.31 구역 지정 고시된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9. 도시재생과-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