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시개발구역 세입자 50세대 미만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

도시재생과-1246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이라도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 또는 공급 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세입자 수가 50세대 미만이라도,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이라면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 또는 공급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세입자 수만으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세입자 50세대 #임대주택 건설의무 #임대주택 건설용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6  ·  2015. 05.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6(2015.5.11.)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입자 수가 5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공급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시행자는 세입자 수뿐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조사한 임대주택 재고상황, 개발방식, 주택수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세입자 50세대 미만’만을 이유로 건설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구역 내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건설·공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기초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 세입자 50세대 미만일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 미조성 가능 사유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일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반드시 조성·공급해야 함
사례 Q&A
1. 세입자 50세대 미만 도시개발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이 필수인가요?
답변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이면,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이어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답변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실제 세입자 수와 더불어 계획된 임대주택 수, 임대주택 재고, 주택수요 조사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세입자 5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 의무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 의무 면제는,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미만이면서, 세입자와 주택수요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6,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 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조사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및 생활 실태, 주택수요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ㆍ건설ㆍ공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