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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동시 적용

근로기준정책과-5099  ·  2017.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동시에 적용되고 각각의 벌칙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기간제법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어서 두 법이 모두 적용되며, 각각의 위반행위는 별도의 제재(형사처벌,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99  ·  2017. 08.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2017.8.18.)
  •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 법률 상호 모순 또는 저촉 시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본 사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는 형사처벌, 기간제법 위반 시는 과태료 등 각각의 제재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두 법 모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1989.9.12.선고 88누6856)의 법적 해석 원칙을 근거로 두 법률이 상호 적용될 수 있음이 설명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부과
  •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 기간제법 제16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법률 상호 모순·저촉 시 일반법·특별법 원칙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미서면 명시 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기간제법 위반 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기간제법 제16조에 근거해 각각의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중복 적용됩니까?
답변
두 법률 모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례를 근거로 해당 법률이 상호 적용됨이 인정됩니다.
3.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면 처벌도 두 번 받게 되나요?
답변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마다 별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 기간제법은 과태료 등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양 법 모두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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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 8.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기간 제법」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8. 근로기준정책과-50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