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공원·녹지면적 산정 시 상주인구 기준 해석

도시재생과-1583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 시 상주인구 기준은 어떤 지표를 따르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개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행정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원면적 #녹지면적 #인구수용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기본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83  ·  2015.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2015.6.24.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계획이 반드시 이 상위계획과 부합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에 적용할 상주인구 기준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가 권장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 체계상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 지침과 계획 부합성, 인구수용계획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기본 원칙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요구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인구수용계획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인구수용계획 연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 면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회신에서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군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개발계획은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 시행령 등에서 상위계획과 부합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녹지면적 산정 시 기준 인구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해당 개발사업의 인구수용계획에 근거해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개발계획상 인구수용계획 기준 적용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2015. 6.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ㆍ군기본기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24. 도시재생과-1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