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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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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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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83, 2015. 6.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ㆍ군기본기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