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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1213[부동산납세과-844]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바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213[부동산납세과-844]  ·  2021. 06. 14.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213[부동산납세과-844](2021.06.14) 회신 기준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령 해석권자인 국토교통부에 확인해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세대 전원 거주 후 분양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함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취학·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실무상 중요함
  • 문의한 주택이 실제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개념과 분양전환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세대 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였고, 해당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이상 거주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됩니다.
2. 재건축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까?
답변
해당 주택이 실제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 성격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될 수 있나?
답변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면, 분양전환 즉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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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회신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201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재건축매입임대주택 A아파트 입주

    *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0년 거주하였음

  - 2021. 8. A아파트 분양전환 계약 예정

  - 분양전환 계약 후 바로 A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전환 계약하고 바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8.12.31, 2020.8.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2021.04.1. 대통령령 제17986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2021.05.17. 대통령령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06. 14. 서면-2021-부동산-1213[부동산납세과-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