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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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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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