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동수·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성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층수 변경 #동수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6  ·  2015. 07.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7.8.
  •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 변경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은 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규정하나, 개발계획 변경 시 자문 여부는 별도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소관 행정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자문 여부를 소관 행정청에서 판단하며, 반드시 다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할 행정청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자문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정 의무 규정 없음
  •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소관 행정청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진행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 동수와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수인가요?
답변
공동주택 동수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자문은 소관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용지 개발계획 변경 시 중대한 변경이면 자문이 필요한가요?
답변
개발계획 변경이 중대한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는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행정청의 필요성 판단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자문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문 주체 및 필요성 여부소관 행정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자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6,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동주택용지의 동수 및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조 제4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관할 행정청(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관 련 관계기관 협의시 의견제시를 위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