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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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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6,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ㆍ 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 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 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 법」제5조 제2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건,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사전에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 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