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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386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병행될 수 있지만,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개발구역 지정은 특히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개발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86  ·  2015. 09.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지원과(도시재생과-2386, 2015.9.18.)
  •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보전녹지지역이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일부 포함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수 있음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전녹지지역만을 전부 대상으로 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계획 추진 시 보전녹지 지정의 목적과 맞는지,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종합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제한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보전용지(보전녹지지역 등) 포함 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가능, 단 보전녹지지역 전부 개발은 제한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사례 Q&A
1.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보전녹지지역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 변경을 병행·선행할 수 있지만, 전체가 보전녹지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3. 보전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된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은?
답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불가피성 인정 시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조, 임시지침에서 사전 검토 및 일부 포함의 불가피성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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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6,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ㆍ 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 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 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 법」제5조 제2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건,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사전에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 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 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