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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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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 2.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받은 동의서중 공유 토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 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동의서의 효력 여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 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건 동의서를 2009년12월 이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