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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의서(대표자 미지정) 효력과 적용 기준

도시재생과-393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4월 1일 이전에 받은 공유 토지 동의서에 대표자 지정 동의가 없을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공유 토지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09년 12월 이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대표자 지정 동의서 #공유 토지 #동의서 효력 #도시개발사업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3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2.17.
  •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자 지정 동의서2008년 9월 22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유토지의 대표자 1명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동의서는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12월 이후에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2009년 12월 이전에 제출된 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해서는 개정령 이전 양식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후 건은 신규 양식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가 필수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공유토지에 관한 동의권은 대표자 1인에게만 부여하도록 개정됨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개정 시행령은 2008년 9월 22일 시행, 최초 제안 분부터 적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9호, 2008.9.18 공포): 시행일 및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없는 구 도시개발 동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2009년 12월 이후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제안 분부터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2. 공유 토지 동의권 산정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답변
2008년 9월 22일부터 공유토지는 대표자 1인에게만 동의권이 부여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 2008.9.18공포, 9.22시행)으로 명확해졌습니다.
3.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시 동의서 양식은 언제 개정 적용되나요?
답변
2009년 12월 이후 제안서 제출분부터 개정된 대표자 지정 동의서 양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2009년 12월 이후부터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가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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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양식의 동의서중 대표자지정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3, 2015. 2.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동의서 양식 개정(2012.4.1)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받은 동의서중 공유 토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 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 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건 동의서를 2009년12월 이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7. 도시재생과-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