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 지정 후(시행자지정 토지소유자 동의-2분의1 이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시행자(지 자체)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