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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구역지정 절차와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한 지자체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지자체 시행자 #토지소유자 동의 #개발계획 #구역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 회신 주체ㆍ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지자체 시행자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는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라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을 일련의 단계로 함께 추진해야 하며,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관련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자 지정 및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소유자 동의 및 동의 생략 특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지자체 시행자 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일부 요건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가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자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법리상 구역 지정 전에는 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가 시행자인 환지방식 개발에서 구역지정,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의 절차적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445 해석은 동의 생략이 가능한 사례에선 구역지정,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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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환지방식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 지정 후(시행자지정 토지소유자 동의-2분의1 이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에는 법리상 시행자 지정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생략되는 시행자(지 자체) 지정 절차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 절차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