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분율 요건 인정 범위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연중 일시적으로 50% 미만이었으나, 연도말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유지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을 계속 해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도말 기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보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2019-03-11) 답변에 근거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매 사업연도말 기준 50%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연중 일시적으로라도 50%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에서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 계속 보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모두 ‘연도말 기준’이 아닌 ‘계속 보유’라는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에 대한 기초공제 요건 및 가업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
  •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해석사례: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50% 이상 계속 보유 규정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지분 50% 이상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50%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도 중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50% 미만이었는데 연말에는 50%를 회복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계속 보유 요건 불충족으로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증여세과-314(2014.08.20.) 해석사례 모두 계속 보유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지분 50% 이상을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하며, 단기간의 이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5년간 중소기업을 영위해 옴

 ○질의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등으로서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연중 10일 동안 지분율이 50%이하로 줄어듬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연도말 기준으로 50% 이상을 유지하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분율 요건 인정 범위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연중 일시적으로 50% 미만이었으나, 연도말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유지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을 계속 해 유지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도말 기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2019-03-11) 답변에 근거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매 사업연도말 기준 50%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연중 일시적으로라도 50%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에서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 계속 보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모두 ‘연도말 기준’이 아닌 ‘계속 보유’라는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에 대한 기초공제 요건 및 가업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
  •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해석사례: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50% 이상 계속 보유 규정 명확화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지분 50% 이상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50%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도 중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50% 미만이었는데 연말에는 50%를 회복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계속 보유 요건 불충족으로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증여세과-314(2014.08.20.) 해석사례 모두 계속 보유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지분 50% 이상을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하며, 단기간의 이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5년간 중소기업을 영위해 옴

 ○질의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등으로서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5년 외국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연중 10일 동안 지분율이 50%이하로 줄어듬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연도말 기준으로 50% 이상을 유지하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0588[상속증여세과-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